•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법 위반 매년 증가···시정지시 처분 대부분
    한정애 “솜방망이 처벌이 증가 부추긴 셈, 고용허가 취소 등 적용해야”
        2019년 10월 17일 08: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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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례가 한 해 평균 5천 건이 넘지만 대부분 시정지시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7918개에서 1만680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이주노동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3128개 사업장을 점검해 5658건의 위반사항을,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721개 사업장을 점검해 4,0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17년~2018년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39.1%(6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하 외고법) 위반 34.7%(5829건), 남녀고용평등법 9.5%(1595건) 순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전체 위반사항 중 89.3%(1만5002건)가 시정조치에 머물렀고 고용허가 제한은 1.5%(257건), 사법처리는 0.1%(257건)에 불과했다.

    외고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등을 하면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도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797억원이다.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한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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