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여성연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문 대통령이 답해야”
        2019년 10월 17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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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도로공사 사장인 이강래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초기와 달리 계속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가 아닌 거리에서 자신들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캐노피 고공농성을 시작으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현재 투쟁대오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남아있다.

    여성연대는 “현재 농성장의 상황은 최악”이라며 “농성장을 외부와 분리시키고, 경찰 병력으로 농성자들을 위협하고, 인권적인 침해와 성폭력·성차별적인 위협들이 자행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농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성 장기화에 시민사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에 이번 사태는 도로공사가 노사 합의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졸속적으로 해당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데 있었다”며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300여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1500명 해고자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만 직접고용하고 1, 2심 재판 중인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선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을 달리 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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