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검찰개혁 핵심
    vs 특수부와 똑같은 역할
    백혜련안과 권은희안···민주당은 권은희 안 열어둬, 자유당 둘 다 반대 
        2019년 10월 17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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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놓고 첨예한 이견 차이를 드러내며 격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국 속에서 ‘검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수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하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가진 검찰은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리라는 준엄한 명령을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검찰 권력을 두 개로 나눠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우리 당의 검찰개혁 방안은 지극히 정당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돼 장기집권 사령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은 공수처 법안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뒤틀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심까지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임명에 야당 비토권이 인정돼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7명의 후보 추천인 중 대통령이 소속한 교섭단체 이외의 교섭단체(야당) 2명이 포함되고, 7명 중에 5분의 4가 동의해야지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찰개혁의 핵심 vs 또 하나의 특수부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검찰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되고 검찰청이 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접근할 부분이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막강했던 거다. 그래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수부 폐지가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수처가 신설되면 특수부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특수부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미 3월에 검찰개혁 법안에 이미 6곳 빼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내놨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번도 특수부 폐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 구성되면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가겠다 하면 그냥 가져갈 수 있다”며 “조국 봐주기 수사 법 아니냐, 조국 살리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민주당, 권은희 안 합의 가능성 열어둬

    패스트트랙엔 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2개의 공수처 법안이 올라와있다. 두 안은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공수처의 기소권한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백혜련안은 대통령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권은희안은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지만, 권은희안에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권은희안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이라면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향후에 권은희 안에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것을 열어두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두 안 모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권을 갖는다고 해도 그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백혜련안). 권은희 의원의 기소심의위원회는 일종에 배심원처럼 일반국민들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니까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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