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
    지속 증가, 강남3구 45%
    심기준 “부의 대물림 심화···조기 상속, 증여 영향 큰 것으로 보여”
        2019년 10월 16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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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남3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880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28억으로 1인당 연평균 2593만원에 달했다.

    이는 강남3구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504억 1900만원)의 45.3%에 달한다.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수는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로 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 또한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크게 늘어 2015년 대비 44.2%나 증가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 335억 1백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강남 3구 228억 2100만원(45.3%)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 8900만원(3.5%) ▲인천 15억 4백만원(3.0%) ▲대구 12억 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 7900만원(1.9%) ▲제주 8억 4700만원(1.7%) ▲광주 3억 8500만원(0.8%) ▲경북 3억 5900만원(0.7%) ▲대전 3억 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 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 6100만원(0.5%) 순이었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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