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진흥공단, 퇴직자들에
    융자신청 기업 진단과 평가 맡겨
    외부전문가 중 퇴직자 비중 18.8%, 지급 수당액은 118억원 41.7%
        2019년 10월 16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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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들에게 100억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진공에서 ‘외부전문가 활용현황’을 제출받아 16일 배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이 융자 신청기업 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시 활용하는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공단 인원을 포함시켜 2009년 이후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118억원에 달했다.

    20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는 78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283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8%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수당은 총 118억원으로 41.7%에 달했다.

    곽 의원은 “인원 비율이 낮음에도 수령액 비율이 높은 것은 중진공 출신자들이 기업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퇴직자 일부가 기업평가를 통해 시행한 대출의 부실률도 높았다.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13명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였다. 2018년 중진공 사업평균 부실률은 3.78%다.

    특히 중진공 외부전문가로 활동한 퇴직자 중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면직된 사람도 있었다. 징계면직자 A씨는 2009년 이후 총 5억 5천만 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20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동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곽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평가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 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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