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과로사 만인율
    운수·창고·통신업, 타 업종 비해 3배 이상
    택시·버스노동자 특히 높아···이정미 “과로사는 중대 산업재해”
        2019년 10월 15일 09: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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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야간근무가 빈번한 택시, 버스 등을 운전하는 노동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여타 업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과로사 사망수는 457명으로 과로사 만인율은 0.24명이다. 그러나 운수·창고·통신업의 과로사 만인율은 0.74명으로 여타 업종 평균의 3.1배에 달했다. 특히 택시 운전 노동자의 경우 8배나 높았다.

    과로사 만인율은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의 1만 배를 해당 업종 노동자 수로 나눈 수치다.

    2018년 업종(대분류)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만인률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창고·통신업에는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운수부대서비업, 통신업이 포함된다.

    이 중 과로사 사망자는 택시 등 경차량운수업과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인 버스에 집중됐다. 두 업종의 연간 과로사 사망자는 20~40명 수준으로 운수·창고·통신업 과로사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도 택시는 1.93명, 버스는 1.21명으로 전체 과로사 만인율 평균에 비해 각각 8배, 5배나 높았다.

    택시와 버스 종사자의 과로사 사망률이 높은 것은 장시간 노동, 야간 및 교대근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업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5시간 정도의 소정 근로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사납급 제도로 인해 통상 1일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주·야 맞교대까지 이뤄지고 있다.

    노선버스도 올해 주52시간이 적용되기 전까지,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씩 운행 후 다음 날 쉬는 격일제나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이틀 연속 근무한 뒤 사흘째에 쉬는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교대제 사업장이었다.

    운수창고통신업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자와 사망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5월 발표한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에 관한 보고서는 “기존 연구 25편을 종합한 결과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와 비교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1.13배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대근무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간 표준근무와 비교해 교대근무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을 26% 높인다”고 지적했다.

    야간 및 교대근무가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나 버스 보다 과로사 만인율은 낮지만 과로사 절대 숫자가 많은 다른 업종들 또한 야간 및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이었다.

    2018년 과로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48명)의 경우 24시간 맞교대가 성행하는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업무가 대표적인 업종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과로사가 가장 많았던 자동차 부품제조업 협력업체에서는 여전히 주야 10시간 2교대가 실시되는 곳이 많다.

    이정미 의원은 “과로사는 사고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개인의 불행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라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과로사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진단 및 근로시간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과로사 재발을 막는 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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