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기업인 범죄,
    특정재산범죄 검찰 기소율 낮아져
    금태섭 "거액경제범죄 처벌 목적, 검찰·법원 관대"
        2019년 10월 15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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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기업인 범죄인 특정재산범죄는 늘고 있으나 정작 검찰의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 10명 중 3명은 횡령·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2018년 1만609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1만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검찰의 기소율은 13.7%로 2014년, 2018년보다도 낮았다. 범죄자는 늘었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줄었다는 뜻이다.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도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지난 5년간 법원의 판단을 받은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5413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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