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병호, “진일보한 건 인정…당초 원칙 후퇴 유감”
        2006년 08월 08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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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8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이전의 정부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폭넓은 예외사유와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 초안이 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치며 내용적으로 후퇴한 점” 등을 들어 유감을 표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인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외주화 기준 정립을 통한 규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반복갱신 기간제의 무기계약화의 경우, 단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당초 18만명에서 5만4천여명으로 지나치게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이는 기간제 무기계약화의 9개 예외기준이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에서 민간분야 유사․동종 노동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민간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을 선도해야 할 정부의 대책으로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특히 외주화 제한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단 의원은 “정부가 말한 외주화 기준인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정책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많은 지자체와 공사에서 이같은 업무의 성격규정을 통한 외주화로 심각한 노사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주화의 예외기준 중 하나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경우’를 삽입한 것에 대해 단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주화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이는 정부가 정한 ‘상시업무 무기계약화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대책안 내에서조차 일관성을 훼손하고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주노동자 보호대책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입찰예정가격의 80% 이하로 낙찰하한선을 정하는 현실에서 임금하락 등 차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장의 ‘위장폐업 뒤 신설업체로 입찰’하는 방식을 막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 의원은 정부가 대책안의 근거로 제시한 실태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 의원은 “2003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3%p 증가했다는 발표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85.1%에 이른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단 의원은 ▲대책기구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노동자가 배제된 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관의 책임성 문제가 누락된 점, ▲공사(공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주화 확산 방지대책이 빠진 점 등을 향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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