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국고 20% 지원 책임,
    국민 서명운동 한 달 만에 32만명
    문재인 정부 13.4%···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16.4%, 15.3% 지원
        2019년 10월 11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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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한 달여 만에 32만 명이 동참했다.

    민주노총,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8월 7일 시작해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서명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운동본부는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 즉각 지급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지원법 제정 및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는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13년 간 정부가 건보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24조가 넘는다. 이 기간 정부가 건보에 내야 하는 돈은 100조원이 넘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75조원 정도로 평균 15.3%에 불과하다.

    건보재정의 국고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줄어 올해는 13.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인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은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미납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12년(2007년~2018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 대신해서 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보험료를 3.49% 인상하고자 했으나 반발이 확산되자 인상률을 3.2%로 조정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논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16.4%, 15.3% 정도는 국고지원을 했었다.

    이들은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또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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