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청소·시설 노동자 임금 미지급건
    한수원, 2년 넘게 방치···작년 국감서도 지적
        2019년 10월 11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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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2년 넘게 방치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배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959명의 용역노동자 임금 미지급 건 해결은커녕 대형로펌을 선임해 다투고 있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실시한 ‘노무용역입찰 부당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은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용역노동자들은 감사원 지적대로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해줄 것을 한수원에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수경비 용역을 비롯해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노동자 959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28억 7700만원의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수원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한수원은 소모적인 재판을 중단하고,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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