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낸 기업도
    버젓이 녹색기업에 이름 올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한솔케이칼 등 포함돼
        2019년 10월 10일 07: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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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기업 중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까지 발생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중엔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도 포함돼있다. 환경부는 같은 해 10월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이 사업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솔케미칼 역시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은 각종 면제사항과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받는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낸 기업이 버젓이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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