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노동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률 43.5%
    윤소하 “노후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 적극 대응 필요”
        2019년 10월 10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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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 중 지역 가입자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사회보험까지 소외되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특수고용노동자 중 지역 가입자의 체납률은 43.5%로, 사업장 가입자 12.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올해 8월말 기준 44만8773명으로, 18세 미만과 60세 이상 등 적용 제외자를 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40만9498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54.1%(22만1655명)이고, 사업장 가입자가 18.8%(7만6920명)이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가입자인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역 가입자 22만1655명 중 납부자가 12만5275명, 체납자가 9만6380명으로 체납 비율이 43.5%에 달했다. 반면 사업장 가입자는 7만6920명 중 납부자는 6만7004명, 체납자는 9916명으로 체납비율은 12.9%였다.

    특수고용노동자 집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중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비율은 13.7%인데 비해 지역 가입자의 체납비율은 47.4%나 됐다. 학습지 교사 중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비율은 8.5%였고, 지역 가입자는 30.4%였다. 택배기사 체납비율은 사업장 가입자는 11.7%, 지역 가입자는 38.1%다.

    이처럼 지역 가입자의 체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업주가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 가입자로서 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지역 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엔 부담이 커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조속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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