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복면금지법’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환구시보의 법안 지지 논지
        2019년 10월 07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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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이미 시위자의 복면을 금지하는 법률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와 뉴욕 주라고 한다. 따라서 서방국가들도 이번 홍콩의 입법 행동에 대해 이중 잣대로 반대하지 말라고 환구시보는 촉구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폭력의 정곡 찌를 홍콩의 ‘복면금지법’ 통과

    2019-10-04 17:36 (현지시각)

    4일 오후 홍콩 행정수반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은 이날 아침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홍콩 사회의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5일 0시에 발효된다. <복면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면 금고형 1년과 2만5000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법 역시 일부 면제 조항이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긴급법> 발동이 홍콩이 비상사태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고, 정부도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

    * 참고: <긴급법> :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법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7월 반영(反英) 폭동 때의 단 한 번뿐이다.

    우리는 홍콩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을 단호히 지지한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확실히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홍콩의 법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며, 홍콩의 반대파들이 이 법의 시행에 보조를 맞춰 홍콩의 난국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복면금지법>이 통과되기 전 홍콩의 반대파 의원 중 어떤 이는 <복면금지법> 시행이 냉각효과를 불러와 사람들이 집회 참가를 꺼릴 것이라고 한데 반해, 다른 이는 이 법 제정이 오히려 시위를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다. 현재 홍콩은 폭력을 막고 혼란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각 파벌의 정치적 이익은 작은 부분으로, 홍콩의 법치질서 회복이 가장 큰 도의(道義)라 할 수 있다.

    경찰의 허가를 받은 항의 집회는 홍콩에서 합법적이다. 지난 몇 년간 홍콩에서도 사실상 끊임없이 시위가 있었지만 평화 시위자가 보복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홍콩인의 평화시위 참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홍콩은 합법적인 시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0여 일 동안 과격 시위대가 복면으로 엄호하고 제멋대로 폭력을 일삼는 극단적 현상이 나타났으며, 폭력과 복면이 지극히 높은 조응을 이루어 절대 다수의 폭도가 모두 복면을 한 사람이니, 복면 금지는 이미 폭력 중지와 혼란 통제를 위해 내딛어야 할 시급한 것이 되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일부 서방 국가에서 이미 시위자의 복면을 금지하는 법률적 실천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2013년 입법을 통해 시위자의 복면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는 최고 10년간 구금할 수 있다. 미국 뉴욕 주는 19세기 복면을 한 극단적 백인 조직의 흑인 박해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어떤 서방국가는 공공장소에서의 복면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시위자의 복면에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고 있다.

    복면 금지는 홍콩의 거리 정치활동을 햇빛 아래 두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치의 본질적 의미이다. 어떤 세력이 이 입법에 반대하여 생기는 실제 효과는 사람들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면을 빌어 엄호한 폭력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홍콩은 이러한 논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곳의 입법 논리는 매우 분명하며, 이 입법과 관련된 정치와 사법 정의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홍콩의 반대파들도 함께 법치와 도시의 미래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부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어리석음으로 그들 폭도들에 공모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시위자의 복면을 금지한 서방국가들도 한번은 떳떳한 군자가 되어, 더 이상 치졸한 이중 잣대로 이번 홍콩의 입법 행동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란다. 홍콩에서 폭력이 제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치이며, 홍콩의 <복면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방국가의 일부 세력은 그들이 좋은 뜻에서가 아닌 뱃속 가득 나쁜 물만 가득 찼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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