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법 시행 후
    대학 교원 감소 중 비전임 감소가 다수
        2019년 10월 04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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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강사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전임교원과의 자리싸움 등 시행 초기의 우려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다.

    또한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줄어든 학교는 13.7%(42곳)에 그쳤다.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감소해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교원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 가장 많이 강사를 해고한 곳은 조선대로 올해 1학기 교원이 2천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고, 다음으로 경기대로 225명(전임 37명 감소·비전임 188명 감소)이 줄었다.

    이외에도 충남 백석대 186명(전임 1명 감소·비전임 185명 감소), 서울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 감소·비전임 156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전년대비 교원 증감 현황(김현아 의원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은 지난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며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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