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협약 노동법 개정안
    정부 의결···노동계 반발
    양대노총 "폐기하고 협약 비준부터"
        2019년 10월 01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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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 비준안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정부는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선 비준, 후 법률개정 입장으로 정부의 법 개정안 자체가 ILO 협약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 입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닌 ‘역행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비준과 입법 동시 추진은 사용자와 보수정당 달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권의 최저선조차 거부하는 한국 사용자들과 보수정당은 정부가 어떤 타협안을 내더라도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전면 허용이나 노동자유계약제 등 허무맹랑한 극우적 발상에 골몰할 뿐“이라며 경영계와 보수정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은 주고받기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ILO 헌장과 협약에 명시한 ‘역진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입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며 먼저 비준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입법안이 “허울뿐인 단결의 자유와 현재보다 후퇴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으로서 차마 국제사회에 내 놓기 민망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91년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핵심협약 비준의 결과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라면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를 힐난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누더기가 된 노조법 개정안의 선입법 절차를 핑계 삼지 말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선비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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