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권 대통령 고유 권한 주장 옛날 얘기"
        2006년 08월 04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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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이야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현재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법사.행정)을 맡고 있다. 

    여당의 법사 담당 정조위원장이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의 정치적 한계에 대해 청와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천 전 장관의 의중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도 관심거리다.

    문 의원은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청와대 이런 데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사권이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인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당이 ‘문재인 비토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 "과거와 같이 자꾸 가까운 분들 인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의 의견을 밝혔으니까 청와대 인사 결과를 보고 그 후에 다시 당의 입장을 정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문 의원은 "저희들은 탈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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