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은폐 여전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은 대폭 증가
        2019년 09월 25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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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 세부내역을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이라고 밝혔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연도별 미보고 및 은폐 적발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해 여전히 고의적 은폐로 의심되는 다수 사건들이 단순 미보고로 처분되는 등 소극적인 감독관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며 이에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 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 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및 승인 대폭 증가,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신청 가능해진 제도개선 영향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3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및 승인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의 산재신청 및 승인 건수가 폭증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건수는 2016년 6,844건(승인 6,560건), 2017년은 6,555건(승인 6,257건)이었는데 2018년은 신청 7,581건(7,314건 승인)으로 전년대비 1,026건(15.6% 증가)으로 폭증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영세사업장이나 불법체류 상태가 많은 상황에서 실제 산재사고는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이주노동자 상세 산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산재승인 7,314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이 5,696명으로 77.8%였으며 이중 2,65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였다고 밝혔다. 업종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산재 승인 7,314건 중 건설공사, 건성용제조업 등 건설 관련 업종에서의 사고가 2,630건으로 40%에 달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및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폭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승인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18년 1월부터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해진 제도개선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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