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중근씨, 소화기에 맞아 뇌출혈로 사망"
    By tathata
        2006년 08월 03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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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중근 조합원은 머리 뒤편 왼쪽 아랫부분(좌측 후두부 하방)에 받은 심한 충격으로 머리의 앞편 오른쪽 윗부분(우측 상박부)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 사고원인 진상조사단’은 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 실시한 하 조합원에 대한 부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가 집도하고, 노조가 추천한 의사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이 참관했다. 이날 부검과정에 참관한 김혁준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과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은 국과수와 확인한 사실과 자체 분석한 부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국과수는 하 조합원은 좌측 후두부 하방에 가로 6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 이 부위의 바로 밑에는 10센티미터의 두개골 골절이 나타났다. 또 우측 상방부에 500원 동전 크기의 상처가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직하방의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에 의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충격으로 왼쪽 뒷머리 아래 부분에 충격을 받아 10센티미터의 두개골 골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오른쪽 위 부분에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이 방패의 고무패킹을 벗긴채 아스팔트 위에
      방패날을 갈고 있다. ⓒ민중의소리
     
       

    ▲방패로 조합원을 가격하는 모습. 차 아래에 소화기통이 뒹굴어져 있어, 경찰이 진압에 소화기를 사용한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민중의소리

     

    김혁준 과장은 “하 조합원은 상당한 무게가 있는 넓거나 둥근 물체에 의해 좌측 후두부 하방이 충돌 또는 가격당하여 상처가 발생했으며, 이 부위에 가해진 힘이 반대측 부위인 우측 상박부에 ‘반충손상’을 일으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반충손상은 강력한 힘에 의한 반동력으로 충돌부위의 반대측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김 과장은 “좌측 후두부 하방 부위는 통상적으로 땅에 부딪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부위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적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둥근 모양의 물체로, 충돌부위에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전체 뇌를 뒤흔들어 반대측에 뇌좌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게를 가진 둔기, 즉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조합원은 또 머리 뒤편 오른쪽 윗편(후두부 상부)에 일직선의 5센티미터 길이의 두피열상을 보였다. 김 과장은 이 상처는 “방패로 가격 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시 현장에서 경찰들이 방패의 고무패킹을 떼고 있는 장면의 사진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가격하고 있는 사진이 이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 조합원은 우측의 4번과 5번 갈비뼈가 골절당하고, 양팔에 피멍이 당해 있어 집단구타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과장은 “일방적인 폭력적 진압으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가격 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진상조사단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권구배 포항지청 검사는 “현재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내부 지침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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