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색국가 일본 제외조치 시행
    WTO 제소에 이어, 11월에는 지소미아 종료 예정
        2019년 09월 18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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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가지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방침을 밝힌 후 37일 만이다. 일본과의 조정 노력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 발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8월 12일 백색국가 일본 제외 방침 발표, 8월 22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월 25~26일 이틀에 걸쳐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날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실행에 이어 11월에는 지소미아 종료가 실행될 전망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최근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분간 한일 간 ‘강 대 강’의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아래는 17일 개정안 관련 방침을 발표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정부는 지난달 14일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29개국을 묶은 ‘가’ 지역을 ‘가의 1’ 지역과 ‘가의 2’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가의 2’ 지역으로 재분류된 국가는 29개국 중 일본 뽄이다.

    일본 조치와 유사하게 한국도 일본에 대해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으로 운용하여 개벌수출허가는 신청서류의 증가, 심사기간의 연장 등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심사 대상이 되는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이다. 2018년 현재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다만 반도체 소재 등 품목 규제를 포함하는 일본 조치와는 다르게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규정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간부의 “유감”이라는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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