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노동자 5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있어
    한국노총, ‘IT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진행
        2019년 09월 17일 10:44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올 7월부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이 시행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원 5명 이상 76만 개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어 처벌받는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의 괴롭힘, 갑질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한국노총이 ‘IT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IT 노동자 19.4%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한 경우는 59.6%에 달했으며, 심지어 자살을 고민해 본 경우도 13.6%에 달해 IT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81.8%가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회사의 갑질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중 75.1%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IT 노동자들도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2019년 6월~7월, IT노동자 1,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종 결과보고는 10월 경 발표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 신임 간호사에 대한 ‘태움’ 관행과 같은 잇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 이슈가 되고,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직장인들의 광범위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