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선고
    3가지는 무죄, 1개 혐의 벌금 300만원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 경기지사직 박탈···상고할 듯
        2019년 09월 06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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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던 이 지사가 6일 항소심(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에서는 3가지 혐의에 대한 1심 무죄는 유지됐지만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무죄는 파기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금고 이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과 이재명 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소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으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직원들에게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지시한 일들에 대해 “친형의 행동을 정신질환 증상으로 여기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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