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특별법 '피해보상 선지급' 의무화
        2008년 01월 24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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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 주민과 긴밀하게 연대하며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24일 피해 어민들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우선 지급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강기갑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은 피해보상 선지급 이외에 국가가 환경 피해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심한 주민들에게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과 배상 그리고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현황 및 요구조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피해지역대책위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1월23일에는 피해주민을 대규모 국회로 초청하여 특별법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특별법안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십분 반영되어, 다른 당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지원과 재기기반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이밖에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며 △증거보전 및 소송비용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완전보상을 받고 나아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에 자신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이미 특별법을 발의한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안과 비교해볼 때 ‘피해보상 선지급’과 배상 한도 내 신속지급과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사고선박의 고의성과 무모함이 입증돼야 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안에 포함돼 있는 환경오명 책임 주체(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다른 당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각 당 대표에게 "이번 제출한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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