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사령부 산하 국군병원,
    노동자에 포괄임금제 강제 등 논란
    노동부 금지 지침, 공공병원이 어겨···노동조건 불이익 압박도
        2019년 09월 05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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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의무사령부 산하 국군병원에서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 등을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에 따르면, 국군양주병원은 포괄임금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무형태를 기존 2인1조에서 1인1조로 변경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권기한 서울지부 교섭단장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국군양주병원 시설관리 조합원들이 저항하고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자 1인 근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도 “현재보다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맺으면 2인1조로 유지하고 법적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등 2달여간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모습(사진=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유발해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있는 IT노동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임금제다.

    의무사 산하 13곳의 국군병원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상태다. 노동부의 지침을 국방부가 어기고 있는 셈이다.

    공공병원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노동자가 반대하는데도 특정 임금제 도입을 위해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정수당 체불 문제도 있다. 지난해 근로계약서에 따라 양주병원은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7천만원 가까운 법정수당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지급을 완료하고 올해 법정수당은 또 다시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군포천병원 또한 조합원 4명에게 지급해야 할 지난해와 올해 법정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인1조로 운영 중인 야간근무를 1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양주병원 또한 이달부터 1인 근무를 지시했다.

    지부는 “야간에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병원 시설관리노동자를 1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국군병원에서 환자와 노동자, 일하는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더욱이 전기와 기계설비의 전문가가 아닌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국군병원의 시설관리노동자는 100여명 남짓이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병원 시설관리노동자를 탄압하는 국방부 의무사령부와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을 규탄한다”고 밝히며,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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