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쉴 때 쉬면서 건강하게 일하고 싶어”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2019년 09월 05일 12: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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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2회로 정한 대형유통매장의 의무휴업일을 주 1회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우원식·이용득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은 주 1회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수 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어서지 못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가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종훈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과 범위 확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서서 대기자세 유지하는 것이나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다.

    면세점 판매 노동자인 김인숙 부루벨코리아노조 조직국장은 “일주일 뒤면 추석이지만 누군가는 순번대로, 누군가는 제비뽑기로 추석에 가족과 만날 것”이라며 “동료에겐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직원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추석에 남아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 이것이 면세점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김 조직국장은 “인권위의 권고가 그냥 권고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한다”며 “내년 설에는 우리 모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꼭 답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화점 판매 노동자인 나윤서 록시땅코리아노조 위원장은 매장에서 여전히 서서 대기하는 자세 강요, 협소한 직원용 휴게실, 고객용 화장실 사용 금지 등의 관행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노동부에서는 화장실 사용에 대한 지침이 각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보내졌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나왔지만 아직도 현장은 바뀌는 것이 없다. 거의 대부분 백화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침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 지침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도입했지만 복합쇼핑몰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 제출돼있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도 “지난해 기준 대형마드 3사 기준 73%가 영업을 했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 들어와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는데 3년째 표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엔 반드시 통과돼서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전체 대한민국 대형 판매점이 100개도 안 된다. 노동부가 제대로 마음먹고 실태조사하고 시정조치하면 바로 개선이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 지적, 정부 지침보다 (지침과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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