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대명사 유성기업
    유시영 실형선고 법정구속
        2019년 09월 04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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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0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관계자 2명도 각각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을 계약하고 그 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 등은 2011년부터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해 약 13억여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또 자신과 유성기업 임직원들의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형사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에도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실형 기자회견(사진=유성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이날 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직후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간의 천안지원 앞 노숙농성을 끝낸다”며 “노조파괴의 범죄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오늘이 되기 전에 (유성기업의 노사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계층의 요구가 있었지만, 유성기업은 끝내 노조파괴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며 “노조파괴가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기업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라며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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