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증인 채택 합의 못해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
        2019년 08월 29일 06: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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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도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인 명단에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자질과 능력 검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욕주기 청문회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속셈”이라며 “전례도 없고, 정쟁의 의도만 분명한 가족 증인채택 요구는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창수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범법 의혹의 중심인물들로 출국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한 기구로 90일 이내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이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야 이견이 분명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통한 증인 합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시한을 넘기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 혹은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에게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만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여야가 이날 명단에 합의하고 증인에 요구서를 보내더라도 9월 3일에야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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