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대법원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2019년 08월 29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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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29일 판단했다. 2013년 첫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채용이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도로공사로부터 집단 해고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도로공사를 상대로 300여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 2심 법원도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해고를 당했어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전환 채용에 반대하다가 해고된 1500명의 요금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와 도로공사가 또 다시 300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위한 술수를 짜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1500명 직접고용의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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