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 한나라 8월 임시국회 개회키로
        2006년 07월 29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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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내달 21일부터 일주일 가량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등록세, 거래세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21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고 노웅래, 주호영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다음달 2일 의총에서 임시국회 소집안을 추인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포함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주택 등록세, 거래세 인하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9월 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정당회의(ICAPP) 제4차 총회도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사학법 개정안과 비정규직법안, 국방개혁·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원내대표간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는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 없는 임시국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의 8월 임시국회 제안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협의도 안 한 채 국회를 열 상황은 안 된 것 같고 8월 중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시점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강재섭 대표가 28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연계를 시사한 직후여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이번 합의는 사학법 해결 문제와 관련된 명시적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한나라당이 현안문제 사학법 연계 방침을 거둬들이는 과정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깎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많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도 <레디앙>과 통화에서 “재산세 인하 등 감세는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탐색전이나 기싸움 차원으로 협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9월 재산세 고지서 발급에 앞서 관련 지방세법 개정만을 요청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취득세, 거래세 인하 등 감세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당이 “거래세 인하를 합의했지만 시간 상 9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내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 없이 8월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한 점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협상 정도의 합의도 없이 지방세법 개정만으로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간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겠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다루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입장은 변경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공보부대표는 “(임시국회) 열흘 동안 무슨 협상을 하겠냐”면서 “9월 정기국회가 바로 이어지는데 시일이 촉박한 민생법안이 있다니까 조금 앞당겨 국회를 여는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다음달 2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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