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 및 온라인 매체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
        2006년 07월 28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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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주요 포탈사이트나 온라인 미디어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28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포털의 경우 일일 방문자 수 30만명 이상, 온라인 미디어의 경우 일일 방문자 수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이 정한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포탈사이트와 조중동, 스포츠지, 주요 방송사 등 온라인 매체가 실명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본인의 실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명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구체적인 실명제 의무화 대상 포털 사이트 등은 개인 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 표현의 자유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통부 당정협의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인터넷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인터넷 피해는 조기에 확산되고, 확산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재판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분쟁조정 결과에 맞게 공개사과나 조정안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조기에 진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발족한 국무총리실 소속 방송.통신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급적 금년 중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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