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 고객센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희망연대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비일비재, 자재비도 급여에서 차감"
        2019년 08월 22일 06: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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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방송 CJ헬로 고객센터(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CJ헬로 34개 고객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개별 근로감독 청원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법정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의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케이블TV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유선통신업체인 CJ헬로에서 근무하는 설치·AS·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CJ헬로 이름으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노동자들이 전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뜻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케이블 등 유료방송 설치업무는 기간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CJ헬로는 설치업무 전체를 개인도급화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100% 실적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해놓았지만 법이 금지한 개인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불법이 만연하게 된 원인은 원청기업이 해야 할 일을 하청기업에게 떠넘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며 “중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불합리한 고용형태가 불법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다른 케이블 사업자인 딜라이브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 중에 있다.

    임금 등 처우도 열악하다. 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들은 시간외수당 없는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미제공,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 막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업무에 필요한 자재비마저도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훈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조합원들은 계측기, 사다리 등 자재비마저 개인돈으로 부담하고 있고,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도 30만원씩 빼앗기고 있어 매달 150~170만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승환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지부장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식대도 없고 시간외 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모든 문제는 원청인 CJ헬로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확산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다.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한 부조리한 고객센터 운영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진짜사장 CJ헬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CJ헬로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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