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해명 "공식입장은 광고 게재…거절은 실무자 판단"
    By
        2006년 07월 27일 09: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광고 문안 가운데 ‘삼성’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의 광고를 거절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겨레가 <레디앙>에 이 사안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송우달 한겨레 광고국장은 “광고 게재를 거절한 것은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이었다.”며 “금속노조 광고를 게재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디앙>은 광고 의뢰를 맡은 실무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광고국 간부와 상의한 결과 게재 불가 결정이 나왔고,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과정을 들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송국장은 또 ‘광고문안 검열’이라는 표현과 관련 "이는 검열이라기보다 광고주와 광고내용을 상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전해왔다. 광고 거절 내용이 한겨레에 알려지자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겨레에 광고를 실을 수 없게 된 금속노조는 <경향신문>에 게재 요청을 했으나 이 신문사 역시 유사한 이유를 들어 광고 게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