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대표자회의 처음으로 민주노총에서 열려
    By tathata
        2006년 07월 27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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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26일 민주노총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노사관계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등의 의제를 합의키로 결론을 내렸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10일까지 선진화 방안을 집중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은 7.28일부터 실무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틀을 구성한다” 밝혔다.

       
     
    ▲ 지난 26일 민주노총 주최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내달 10일까지 최종합의시한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름 안으로 바짝 다가온 최종시한을 앞두고 노사정은 복수노조 창구, 전임자 임금지급, 산별협약 보장 문제 등 핵심쟁점을 향해 고삐를 바짝 죄고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기본권 의제가 행자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논의틀조차 마련되지 못해 이날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8월10일 다음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시한 연장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사정의 로드맵 논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가 8월 10일 시한을 못박은 것은 노동부가 9월 정기국회 입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사정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쟁점에 대해서는 본격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노동관계 법령에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합의에 근접했다.

    노사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중 노사협의회 개최 등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7일로 유지하고, 협의의결 사항 관련 사전 자료요청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또한 노사협의회 출석은 물론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근로자위원 편의제공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중 제3자지원 제도 금지는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쟁위행위 찬반투표의 의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쟁의에 관한 사항’(11조 12호)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실업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됐으며,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의 길을 열어주는 직장폐쇄 안건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의 원칙과 행위준칙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안전보호시설 쟁위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제 위반 벌칙을 삭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교섭 쟁의대상, 단협 유효기간, 조정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정기회의 개최, 경영상 해고, 부당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등은 노사간 이견으로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 가압류 안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가 제기한 추가 의제인 산별교섭 보장, 노조설립요건 강화 등의 안건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처음으로 민주노총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이 번갈아가며 주최하는데, 지난해 4월 비정규보호법안을 논의할 당시 경총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키로 한 회의에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차기 회의는 최종합의 시한인 내달 10일 한국경총에서 열린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다.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 논의

    1. 의견 접근 과제(3개)
    ○ 근참법 관련(3개) : ①사전정보제공(C급) ②비밀유지의무(C급) ③근로자 위원 편의제공(B급)

    2. 적극 검토하여 8월초 결론 도출 과제(17개)
    ○ 노조법 관련(11개) : ①제3자 지원(C급) ②쟁의행위 찬반투표(C급) ③조정절차(C급) ④실업자 조합원 자격(B급) ⑤직장폐쇄 (B급) ⑥쟁의행위 규제 합리화(B급) ⑦유니온숍(C급) ⑧부당노동 행위(B급) ⑨교섭․쟁의 대상(B급) ⑩단협유효 기간(B급) ⑪조정대상(B급)

    ○ 근참법 관련(3개) : ①협의회 임무(C급) ②근로자위원 선출방식(A급) ③정기회의 개최(C급)

    ○ 근기법 관련(3개) : ①부당해고(B급) ②경영상 해고(B급) ③기업 변동시 근로관계(B급)

    3. 계속 검토 과제(12개)
    ○ 노조법 관련(6개) : ①전임자 급여(A급) ②기업단위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A급) ③대체근로(A급) ④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A급) ⑤긴급조정제도(A급) ⑥ 손배․가압류(A급)

    ○ 노․사단체 제기 추가과제(6개) : ①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A급과제) ②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 개정(B급과제) ③노조설립요건 강화(A급과제) ④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B급과제) ⑤노조재정 투명성 제고(B급과제) ⑥변경해지제 도입(A급과제)

    *노사정은 중요도에 따라 의제를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A · B · C급’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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