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의 '경제대전환',
    배임죄 폐지, 감세 등 강조
    김종석 대전환특위 간사 “기업 관련 법규에 형사처벌 조항 너무 많아”
        2019년 08월 08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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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해온 자유한국당이 배임죄 폐지를 통해 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내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대전환특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배임죄 폐지는) 학계나 기업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환특위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민부론’이다. 시장경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배임죄 폐지 등 형사처벌 조항을 측소하자는 것이 부각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삐끗하면 다 형사처벌이 된다”며 “배임이 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 기업인들이 위험부담이 있는 의사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관련 법규에는 배임을 포함해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이 기업인들을 위축시켜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냐, 오히려 기업인의 기를 올려주고 그 대신 잘못된 행태는 엄정하게 집행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미 막고 있고 지금도 불법”이라며 “또 그것 때문에 처벌 받은 총수들도 많이 있다.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폐지가 아니다. 아직 당내에서 충분히 수렴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부론’과 관련해 “일종에 상징적 어휘다.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이란 책에서 유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의 과실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부자가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감세’를 내세운 것에 대해선 “100여 개가 넘는 정책대안이 있고 그중에 하나”라며 “세금이 과중하거나 편중돼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것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세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재산세 중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또는 경제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소득은 성장의 결과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복지도 향상되고 세금도 더 걷힐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현 정부가 하듯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소득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투자혁신성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좋은 기계나 설비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에 모든 것의 전제는 투자”라며 “바꿔 말하면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기업들이 R&D나 설비투자를 많이 못한 데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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