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당대회 때
    총리실 사람들 도움 받았다"
    ‘공무원 지칭’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제기
        2019년 08월 01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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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 총리실 사람들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함께 근무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당대회 때 총리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가 친박계의 강한 지지를 업고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당이 ‘도로 친박당’이 됐다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를 반박하면서 나왔다.

    황 대표는 간담회 자리에서 “나는 친박(친박근혜)에 빚진 것 없다. ‘도로친박당’이라는 조어를 언론이 만드는 것은 구태”라며 “(전당대회는) 총리실 사람들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거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총리실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았다.

    문제는 황 대표가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이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황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제5호에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할 당시엔 공무원이었다가, 자유한국당 선거 당시엔 공무원 신분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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