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2.94% 인상
        2019년 07월 31일 12: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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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인상하기로 30일 결정했다.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지만 올해도 또 다시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라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소득의 중위값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정부가 제공하는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등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5000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수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생보위는 지난 19일 개최된 57차 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에도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낮은 인상폭을 유지한다면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빈곤층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나중은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폭은 1.66%였다. 기존 복지 기준선이었던 최저생계비 평균 3.9%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중생보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전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및 수급가구의 주거수준 상향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까다로운 가구구성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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