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한국은 개별 심사
    중국 등에는 포괄허가제
    송기호 “전략물자통제체제 미가입국은 포괄허용, 한국엔 까다롭게”
        2019년 07월 30일 11:5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일본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나섰으나 오히려 전략물자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 대만 등에는 특별포괄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수출규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일관돼야 한다는 세계무역규범 협정인 가트 10조 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 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가 한국으로 나갈 때 최장 90일 걸리는 건별 개별심사로 강화시키는 보복조치를 취했는데, 막상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는 한 번 허가받으면 3년 굉장히 쉽게 공급할 수 있는 포괄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중국은 국제 전략물자통제시스템, 바세나르체제, 불화수소 관련 화학생물무기통제시스템이라고 하는 AG(오스트레일리아 체제) 그룹에도 들어있지 않은 나라”라며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포괄허가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네 가지의 세계전략물자통제시스템에 정확하게 가입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포괄허가를 허용한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은 오스트레일리아 체제 등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중국만 미사일통제체제(MTCR)에 가입해있다. 반면 한국은 핵공급국그룹(NSG)·오스트레일리아 그룹·미사일통제체제·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전략물자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했다.

    방송화면

    송 변호사는 “국제통상법은 공급하는 측에서의 차별 문제와 싸워온 역사라고 이해해야 한다. ‘각 어느 나라에게나 평등한 조건, 차별 없는 조건으로 무역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혜국대우라는 것은 국제통상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따라서 물건을 공급하는 일본은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한) 물건이 자동차와 같은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소재다. 이런 예는 세계 통상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며 “아랍전쟁에서 아랍권이 석유라는 기본적인 소재를 금수조치 한 것에 비견할 수 있는 대단히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대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계무역규범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엄청나게 큰일이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핵심 원천기술 부품에 대한 우리의 산업생태계가 잘 조성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