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발의 '맹형규 법'을 아시나요?
        2006년 07월 21일 04:4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21일 이른바 ‘맹형규 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여당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의 입후보 기준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한 경우 그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 임기 중 중도 사퇴하고 당해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고 재정의 낭비이자 정치불신을 야기시키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최소한 이에 대한 출마제한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맹형규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면서도 이번 7.26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갑에 출마한 것이 개정안 마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 전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이른바 맹형규 법을 발의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오늘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