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노·노 분열 노리나?
    1500명 대량해고 후 첫 교섭···성과 없어
    교섭단 "분리교섭 반대, 직접고용 공동투쟁 끝까지"
        2019년 07월 19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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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대량해고 18일 만에 노사가 첫 교섭에 나섰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대량해고 사태의 본질인 정규직 전환 방식 논의에 앞서 교섭형식을 문제 삼으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톨케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시위 모습(방송화면)

    19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두 노조는 공동교섭단 6명을 구성해 전날 오후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도로공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분리교섭’을 요구하면서 대량해고 사태를 마무리할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노사교섭은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18일,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 19일 만에 처음이다.

    노사교섭은 1시간 30분 정도 이뤄졌다. 도로공사는 처음부터 분리교섭이 관행이라며 공동교섭을 거부했다고 한다. 반면 공동교섭단은 해고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라는 동일한 요구로 함께 투쟁하고 있는 만큼 분리교섭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분리교섭은 없다”며 “도로공사의 분리교섭 입장은 사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치졸한 노노 분열을 노리는 꼼수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집단해고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고용방안과 관련해선 ‘한시적 기간제’ 방안을 내놨다고 공동교섭단은 전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일부 노동자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두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와 싸우고 있는 1500명 해고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안은 자회사 외엔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공동교섭단은 “1,2심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 판결하고, 직접고용 하라고 결정한 사업장에서 1500명의 대량해고가 발생했는데, 도로공사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느냐”며 “고용안정은 오로지 자회사만 가능하고 직접고용은 한시적 기간제를 방안이라고 내놓은 도로공사의 작태는 노동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동교섭단은 ‘분리교섭 없다’ ‘직접고용 통한 고용안정 방안 제시’를 요구를 했고, 도로공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까지 공동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을 지난달 30일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1, 2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조끼색은 다르지만 1500명 수납원들은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과 교섭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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