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하나은행노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조합원 총투표 및 노조 집행부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2019년 07월 19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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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한·이진용)은 17일 은행 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사진=KEB하나은행노조

    노조는 은행 사측이 2016년 9월 26일 실시한 옛 하나은행노조와 옛 외환은행노조의 합병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조직적으로 지배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그 증거로 당시 옛 하나은행의 모 본부장이 각 지점장들에게 보낸 카톡 그릅채팅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9월 23일자로 작성된 메시지에는 ‘공지사항을 알립니다-매우 중요’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지점장들에게 ‘9월 26일 출근 후 전직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종료 후 개표를 하여 찬성과 반대 인원 수를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총투표가 끝난 뒤 조합원들의 모바일 앱 익명게시판에도 지점장과 본부장 등의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찬성 투표할 것을 종용할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다.

    증빙자료: 당시 본부장 카톡 메시지 캡처

    또 2016년 10월 26일 치러진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도 사측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적극 개입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 사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으며 특정 후보에게는 후보 등록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노조에서 2017년 부당노동행위 관련으로 사측을 한 차례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집중감독에 나서고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재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했을 때 함영주 당시 은행장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진상조사와 징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 노조 선거에 직접 개입한 당시 노사협력부장이 최근 인사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다시 고소고발 사태가 촉발되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올해 있을 노조 집행부 선거에 또다시 사측이 부당하게 조직적으로 개입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에 “묵과할 수 없으며. 묻어두었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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