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저임금 노동 활용”
    일·학습병행 법 폐기 촉구
    현장실습대응회의 "교육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 부리는 것" 비판
        2019년 07월 17일 1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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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학습병행 법)’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학생의 유가족과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현장실습대응회의(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교육희망

    2017년 기준 63개 사업단, 19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합법화하는 것이 일·학습병행 법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 제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참여 인원(누적 기준)은 8만1천9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학습+근로자’ 지위로 보다 더 일찍 현장에 투입된다는 정도가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다른 점이다.

    대응회의 등은 “도제학교는 그간 여러 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다를 바 없다”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은 ‘학습근로자’라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에서 2018년 시행한 도제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제학교 운영 목적과 학생들의 참여 동기 괴리 ▲도제학교 참여 분야와 주로 하는 일의 미스매치 ▲도제학교 참여 기업의 노동안전 실태 ▲노동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대응회의 등은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다”며 “이는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선 안된다”며 거듭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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