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인보사 사태 우려 법률 등
    시민사회, 의료민영화 4개 법 폐기 촉구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과 관련돼
        2019년 07월 16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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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제기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민영화 법안 4개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본부·범국본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을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이 추진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필두로 해 광범위한 건강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구중심 병원 확대를 통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와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당시 시민사회계에선 “삼성발 의료민영화를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4개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인 것이다.

    사진=유하라

    우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무상의료본부 등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영리병원 허용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로 제주 녹지병원 설립을 막아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영리병원 논란이 나온 셈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을 5개월 동안 막아내고 나니까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우회해 영리병원 열겠다고 한다만약 여야가 짬짜미로 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유철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병원 영리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의 가면이라고 비판했다.

    유재길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때 반드시 낙선운동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가능케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안은 더 심각하다바이오의약품의 임상 3상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근 가짜 약’ 파문이 일었던 인보사와 같은 약품이 시장으로 나오기 전에 거쳐야 할 임상시험의 단계를 대폭 축소한다는 의미다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유 정책팀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일상적인 인보사 사태를 만들어 내는 등 의료부분에서의 세월호 참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며 의약품 허가를 규제해야 할 식약처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이 법의 통과가 아닌식약처장 해임과 식약처의 규제감독 기능 강화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가 아니라 암 유발 물질이었음에도 식약처는 인보사를 허가했고, 4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 위해 첨단재생의료법에 반대해왔으나 국회는 그럼에도 이 법안의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인보사 양산법인 첨단재생의료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을 위해선 어떤 의료민영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순 없다당장 악법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논의하라며 만약 의료민영화 법이 통과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법안 폐기 투쟁과 함께하반기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무상의료본부 등은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결합과 제공도 가능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도 정무위원회에 정부안으로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상의료본부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을 통해 민감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전문기관으로 활용해 민간보험사가 손쉽게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경로와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상의료본부는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 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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