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피해자 유성기업 노동자
    "검찰, 유시영·현대차 임직원 최고형 구형해야“
    "재벌의 범죄에 단호함 보이는 게 검찰개혁의 출발"
        2019년 07월 10일 12: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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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배임·횡령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범은 자본이지만 우리가 겪은 9년의 고통은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죽이겠다고 저지른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정의란 가진 자들의 장신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성지회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해 민주노조를 탄압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2012년 검찰은 유성기업 민주노조 파괴 관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성기업 임원, 현대차 직원 등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유 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고, 유 회장은 노조파괴 등의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1년 6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노조파괴 사건 이후 6년 만에 나온 선고였다. 그러나 유 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지속적인 노조파괴에 시달렸던 조합원 고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의 늑장 기소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노조파괴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는 유시영 회장은 이번엔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6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과 유성기업 임직원들의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들의 형사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다.

    유성지회 탈퇴, 어용노조 가입 종용 등을 한 원청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노조는 “검찰은 사용자의 범죄를 끝낼 증거와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제 검찰은 구형을 기다리고 있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이 노사관계 사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중립이었던 적이 있느냐”며 “검찰은 검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편파와 부정의 사슬을 끊고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재벌의 범죄에 단호함을 보이는 것에서 검찰개혁의 출발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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