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양평동 수해 손해배상소송 지원
        2006년 07월 19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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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9일 인재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양평동 수해의 피해주민이 삼성물산과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같은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의 피해는 유독 지하철공사를 위해 안양천 제방을 헐었다가 복구한 위치에서 붕괴한 것 때문”이라며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방을 훼손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지하철공사의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 안양천의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양평 2동은 물론 고양시 역시 삼성물산이 지하철역 부근에 뚫어놓은 시험통로를 그대로 방치해 지하철 3호선이 마비되고 수도권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번에 발생한 두 가지 큰 사건에는 모두 재벌 건설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성토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수해로 인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왜 집단소송제가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면, 피해자 전부를 당사자로 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증권집단소송제만 도입되어 있다”면서 “그것도 매우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후 단 한 차례도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증권집단소송을 대비해 4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했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남소방지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비난했다.

    더불어 ▲정부 여당의 집단소송제 즉각 도입 ▲정부와 지자체, 건설회사의 원인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원인규명 미비 시 서울시장,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 ▲ 소송 않은 피해자에게도 빠른 배상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수해와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지원과 더불어 당이 지역 노동조합과 함께 수해 복구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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