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무상교육,
    한 학기 하고 내년 중단?
    갈 길 바쁜 법안인데, 한국당의 안건조정위로 최장 90일 발이 묶여
        2019년 07월 04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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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상교육하자’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이 돈으로 하자’는 재원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입니다. 전자는 노회찬안, 김태년안, 유은혜안, 채이배안, 서영교안 등 5건 병합이고, 후자는 서영교안입니다.

    법안은 오후 들어 교육 상임위 전체회의로 왔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상임위까지 통과한 후 다음 단계 법사위로 넘어가지요. 하지만 한국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건조정위 회부로 최장 90일 동안 발을 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위 한국당 김한표 간사는 “(고교 무상교육) 시작하면 3학년 전체 다하지, (아니면) 1 2 3학년 전체 다 하지, 왜 3학년 그리고 2학기부터 하는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보자, 그런 차원이다. 진정으로 발목잡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학기는 일단 무상교육

    자유한국당과 별개로, 국회와 별개로 고교 무상교육은 몇 달 후에 시작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원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6월 25일 현재, 12개 교육청이 추경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5곳은 이번 달 중으로, 1곳은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됩니다.

    순조로운 준비 덕분에 43만 9천명의 고3 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충남, 전남, 제주는 1~3학년 전부로, 합하면 53만 4천명입니다.

    내년부터는 불투명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 부담이지요. 하지만 한국당의 제동으로 불투명해졌습니다.

    말이 ‘내년’이지, 당장 코앞입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짜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은 9월 3일입니다. 여기에 무상교육 예산이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을 꼬박 채우면 9월 말입니다. 예산안 제출 9월 3일을 넘깁니다.

    이러면 정부안에 예산이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증액교부금’이라는 그릇에 하기로 이야기되었는데, 현행 법률에는 이게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못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하지만 작년 후반부터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당의 안건조정위 등으로 아직까지 결론나지 않은 점을 보면,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발목잡기냐 아니냐

    한국당은 “1 2 3학년 전체 다 하지, 왜 3학년 그리고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법 개정을 하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고 중앙정부를 다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지 의문입니다.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협조하지 않고, 안건을 조정하지도 않고, 세월아 네월아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6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다시 수 개월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발목잡기요 가로막기입니다.

    그리 되면 올해 2학기 한 번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내년부터 잠정 중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봅니다. 한국당이 피해유발자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자소개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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