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스티커 제거비용이 3억3백만원?
    By tathata
        2006년 07월 18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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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가 KTX승무원 35명에게 스티커 제거비용으로 3억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3월에 KTX열차와 전국의 역사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10일부터 승무원 가정에 “KTX 승무원들의 파업 기간 중 열차 및 역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1매당 5,560원이 소요되어 총 3억347만7백원이 소요됐다”며 손배청구소장을 송달했다. 손배청구소장을 받은 승무원은 민지혜 KTX승무원지부장과 정혜인 KTX승무원부산지부장 등 지도부가 포함됐다.

       
     ▲ KTX 조합원들의 서울역 농성 모습
     

    철도공사가 스티커 제거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난해 새마을호 승무원 ‘해고반대 정규직화 투쟁’ 스티커 제거비용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이후 두 번째. 철도유통은 지난 3월에 KTX승무원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도부 8명에게 5천6백여만원의 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X승무원지부는 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손해배상 철회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KTX승무원들은 “파업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으로 철도공사가 오히려 이익을 보았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이어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3억3백여만원의 스티커제거 비용도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철도공사 측은 청소노동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된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티커 1매당 5,560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그리고 제거 비용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KTX승무원지부는 18일로 파업 140여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법원에 제기한 서울역 접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역에서의 농성을 접고 용산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KTX승무원은 현재 15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박말희 KTX승무원지부 상황실장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스티커 제거 비용까지 들고 나왔다”며 “흔들림없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최근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재조사를 확정하고, KTX승무서비스의 위수탁관계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가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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