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전임자 임금 절대 불가, 욕해도 이해하라"
    By tathata
        2006년 07월 15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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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시한이 오는 8월 10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7월 중순부터 복수노조 창구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노사정 당사자들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음 달 10일 ‘일괄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에 대해 행자부가 교섭의지를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아 ‘일괄타결’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특수고용직과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를 한꺼번에 ‘일괄타결’ 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10일 일괄타결 어렵다" 점망 우세

       
     
    ▲ 지난 6일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은 8월10일까지 로드맵 등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합의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6일 노사 양측이 제안한 6개 의제를 포함하여 노사관계 로드맵의 31개 의제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중요도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의제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중요도가 낮은 등급부터 먼저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부가 제안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등급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급여 제한, 대체근로, 긴급조정 요건 완화 등이다.

    다음 등급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완화, 직장폐쇄 요건 완화, 쟁의행위 규제합리화, 손배가압류 제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교섭 쟁의대상 확대, 조정대상 확대 등이다. 다음으로 중요도가 낮은 등급은 유니언숍 규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제고, 노사협의회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노사협의회 개최 전 사전정보 제공 의무,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등은 노측이 제안한 대로, 그리고 조정전치주의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노사정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7월 중하순 로드맵 논의 최대고비"

    하지만 직장폐쇄 요건과 단협유효기간,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중간 등급의 사안과 중요도가 높은 복수노조, 전임자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7월 20일 경을 전후로 중요 쟁점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은 첨예하다. 경총 관계자는 “전임자는 일체 양보 없다. (욕설과 같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회의 중에 말한 것으로 알려져 결코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또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8월 10일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정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을 잡고 노사정이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 교섭 거부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의제 ‘난항’

    이런 가운데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 의제는 행자부의 교섭거부로 회의틀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재범 공무원노조 정책국장은 “교육부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행자부는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논의의제에는 공무원이 포함됐으나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의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가 협의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8월 일괄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유니언숍,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입장정리’ 필요

    한편, 노사관계 로드맵 중 유니언 숍과 복수노조 조항과 관련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견’을 보지 못하고 있어 내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내년부터 유니언숍 규정(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자유이나, 일단 채용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으로부터 제명·탈퇴한 자는 회사가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한 노동협약상의 조항)이 복수노조 허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노조법의 제도정비는 불가피하다.

    유니온숍을 채택하고 있는 일부 노조는 “복수노조가 되더라도 유니언숍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노조는 “유니언숍 규정이 복수노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유일단체교섭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교섭이 복수노조의 기본정신이라며 배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보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는 확고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유니언숍, 창구단일화 문제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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