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 최임위 보이콧,
    노동계 "일방 퇴장, 논의 중단에 유감“
    시급·월급 병기, 차등적용 부결 반발
        2019년 06월 27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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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을 나란히 표기하고,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런 표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회의도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노동자위원들은 “핵심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킨 데 대해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 함께 표기’와 ‘최저임금액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시급과 월급을 병기 표기하는 안건은 16대 11로 가결됐고,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0대 17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 결과에 항의하며 퇴장, 회의가 자동 종료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 회의는 전체회의 27명 중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만 의결이 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2년간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예년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

    26일 입장 발표하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고용노동부 제공)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자위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노·사·공익 간사들은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세 번째 안건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이 투표결과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가장 핵심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킨 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월 환산액 병기에 대해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 이후 지금까지 관례처럼 이어져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의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기준인 월 환산액의 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해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산업 단일 최저임금이 지켜져 왔다”며 “차등임금 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임금 업종으로의 낙인효과 등 노동시장과 경제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짚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상생과 삶의 질 개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더 큰 실망을 안기지 말고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전날 논평을 내고 “표결 이전에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키로 협의했음에도, 집단퇴장으로 온 국민이 주목하는 회의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주장을 멈추고 법정기한인 27일 회의에는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비용 분담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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