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비싼 이재용 주택,
    12년간 공시가격 평가 안 받아
    심상정 “국세청, 서민에겐 서슬 퍼렇게 하면서 부유층에겐 관대...”
        2019년 06월 27일 12: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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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이태원의 초고가 주택이 2007년부터 12년 동안 주택공시가격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산정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 누락됐다면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료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가격은 2005년과 2006년 기준 42억 9천만 원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2007년은 종부세 부과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심상정 의원은 “2005년과 2006년 대한민국 가장 비싼 주택이 이태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라며 “부동산 종부세가 부과되던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가 안됐다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용산구청은 당시 이 부회장의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심 의원 측에 답변서를 보냈다. 주택이 아닌 학교로 사용될 건물이라 주택공시가격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택은 외국인 학교로 사용되지 않았다. 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8월 ECLC라는 국제학교에 설립 인가서를 발급해줬다. 하지만 2007년 6월 이재용 부회장 집주소가 아닌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 2008년 8월 20일 개교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태원 집에 국제학교가 실제 운영되지 않았거나, 운영됐다 해도 최대 1년 정도 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집이 1993년 이후 용도에서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 개별주택 공시가격 누락으로 1300만원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세가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종부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재산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른 변동내역이 매년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심 의원은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인데 국세청장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김현준 후보자는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물건지의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 12년간 이재용 부회장의 주택에 대한 공시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소시민이나 자영업자가 이런 행운 누릴 일 있겠나. 이러니까 국세청이 불신 받는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재용 부회장 주택 공시가격을 누락시킨 사태에 대해 국세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국세청이 12년 동안 현장조사를 안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11월에 이 집을 아예 부숴버렸다”며 “서민들에겐 서슬이 퍼렇게 하면서도 부유층에겐 관대하니 과세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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