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여영국 "사회통합전형 점수, 오히려 특혜"
        2019년 06월 27일 12: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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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의 사회통합전형 비율평가에서도 최저기준에 미달했으나, 전북교육청 평가결과에서 점수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정치권에선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6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올해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4% 미만인 경우는 최하등급인 D등급 0.8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이 정원대비 3.06%밖에 되지 않는 상산고는 이보다 높은 C등급평가를 받아 원래 받아야 하는 점수보다 높은 1.6점을 받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산고와 같은 옛 자립형 사립고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재지정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상산고는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전북교육청에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기준점은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기준점인 70점보다 전북도교육청 기준점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여 의원은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서울, 경기, 전북 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기준 점수가 높았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준 점수에 대한 설정은 교육감의 교유한 권한”이라며 “2014년 경기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높은 기준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당시 평가 기준을 인정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의 80점 기준점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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