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자회, "비겁한 검찰에 맞서 싸울 것"
        2006년 07월 15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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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자, MBC 기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MBC 기자회는 14일 저녁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상호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국민의 뜻을 끝내 져버린 비겁한 검찰에 대해 MBC 기자들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는 또 “정작 범죄를 저지른 이건희 삼성 회장은 물론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 단 한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삼성이라는 막강한 재벌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기부 X-파일’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구형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인 간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은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설사 알권리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적인 대화가 알려질 때 그 피해는 오래 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 측 변호인은 “이 기자가 도청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익적인 사안을 제보 받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이어 “언론사들의 경쟁보도가 ‘X-파일’의 보도를 앞당겼고, 보도를 결정한 것도 MBC 차원이기 때문에 이 기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권력의 주체가 정치에서 자본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이 재판은 통치의 주체가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재판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으나 검찰 측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기자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은 이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욕심에 돈으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죄상을 밝히고 있는 이례적인 자료이며, 이건희 일가를 비호하려는 현란한 수사에도 그들의 죄상이 가려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또 “이미 권력의 주체가 정치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시대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엄청난 범죄는 방관한 채 단지 그들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기자를 고소했다”며 검찰의 ‘친 재벌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건희 일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진술된 당사자로 매우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간단한 서면조사만으로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한 기자만을 상대로 사법정의를 펼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정의를 지지해주겠느냐”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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